청탁금지법, 변화된 소비패턴에 눈 맞춰라

법 시행 이후 개인소비 증가
급식지원·맞춤형 전략 필요

  • 입력 2017.09.15 13:29
  • 수정 2017.09.15 13:3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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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한 소비패턴에 농식품업계가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요 농축산품목은 전년대비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양상을 보였다. 농경연은 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하락 효과를 한우 15.2%, 사과·배 12~16%, 화훼(화원 매출기준) 6~11%로 추산했다. 또 올해 설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대비 25.8% 감소했으며 법인카드의 음식점 사용액은 3~8% 감소했다.

여론조사 결과 선물이나 외부 식사접대 비중이 줄어든 만큼 농식품 소비는 가정 내에서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공정사회 구현이나 부조리 관행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선물·식사접대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수요의 축소 △일상적 소비(편의성 추구)와 개인적 소비(다양성 추구)의 증가 △합리적 가격과 적합한 품질, 소위 ‘가성비’의 추구로 정리했다. 따라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의 일률적 고급화를 지양하고 상품의 차별화와 맞춤형 공급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요지다.

농경연은 품목별로 지양해야 할 정책과제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가장 산업규모가 큰 한우와 과일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과 실속형·소포장 상품 개발 등 수요확대 과제를 우선시했다. 또 한우는 직매장 지원 및 부분육 거래 활성화, 과일은 출하분산 및 균일 품질 공급체계를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화훼는 소비활성화 프로그램 확대와 판매채널 확대, 인삼은 소비마케팅 및 수출확대 지원을 시급하면서도 달성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꼽았으며, 외식업의 경우엔 맞춤형 외식상품 개발과 지역기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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