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학교급식 GMO 퇴출까지”

GMO 완전표시제, GM 생산 지역·거리 제한 규정 절실
산자부 대신 농식품부가 GMO 문제 관장 부서 돼야

  • 입력 2017.09.10 11:33
  • 수정 2017.09.10 11:3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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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을 중단시킨 성과를 자양분 삼아, GMO반대 시민운동은 향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농진청 GM작물 생산 반대 천막농성 해단식 뒤, GMO반대 시민운동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반대 시민운동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의 GMO작물 생산을 중단시켰다. 시민사회는 이번의 성과를 자양분 삼아 향후 GMO 완전표시제, GMO 없는 학교급식 등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GMO 문제의 관장 부서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문제 또한 제기된다.

‘농촌진흥청 GMO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상임대표 이세우, 전북도민행동)’과 농진청은 지난 1일 농진청에서 GMO 생산 추진 중단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2일 전북도민행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GMO 반대 천막 농성장을 만들고 농성에 들어간 지 132일 만에 맺어진 협약식이었다. 원래 지난달 17일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와 농진청 간 최종 입장 조율 및 내부논의 정리를 위해 연기한 바 있다.

양측은 협약식에서 ①농진청의 GM작물 생산 추진 중단 ②농진청은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③농진청은 GMO 연구내용을 홈페이지,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④1~3항의 사항과 국민 먹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농생명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전북도민행동과 농진청을 대표해 각각 이세우 대표와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이 도장을 찍었다.

이 중 농생명위원회는 시민사회와 농진청 측 각각 10명의 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합의됐다. 위원회는 향후 GMO 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농진청 간 각종 GMO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구로서 작동할 예정이다.

협약식 뒤 라승용 농진청장과 GMO반대운동 시민사회 관계자들 간 면담에서 라 청장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GMO에 대해 가진 우려가 많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농진청에서 시민사회와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매우 소홀했다”며, 향후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계속해 갈 것을 약속했다.

라 청장과 간담회를 가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라 청장에게 “그 동안의 GM작물 재배지에 대한 확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농진청이 적극 노력해줬으면 한다”는 의견 및 “농진청은 향후 GMO 개발이 아닌, 진정 농민을 위해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매진했으면 하고, 농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엔 132일 간의 농성투쟁을 정리하는 해단식이 열렸다. 전북도민행동 이세우 대표는 “우리가 그 동안 많은 투쟁을 진행했지만 ‘해단식’이란 걸 하긴 처음인 듯하다. 그만큼 천막농성을 통해 승리를 거둔 적보다 눈물을 머금고 물러선 적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엔 다행히도 큰 매듭은 지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단결의 힘”이라고 기념사를 했다.

해단식 참가자들은 ‘큰 매듭’을 지은 걸 축하하면서도, 향후 GMO 반대투쟁을 더욱 잘 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당장의 주된 현안으로,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 문제를 꼽았다. GMO반대 전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논의 및 공론화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민행동 한승우 정책국장은 “GM작물 재배와 관련해 지역·거리제한 규정이 전무하다”며, 우선적으로 GMO를 친환경단지나 토종단지,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 인근에서 생산하면 안 된다는 내용부터 법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이와 함께, “GMO 관리를 다른 나라에선 농림부가 하는데 우리나라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며 향후 농식품부가 GMO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장하게끔 법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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