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이 최근 국회 법안 통과 막바지에 다다른 농어업회의소 법률안 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농민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변조직이 되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협치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농은 지난 9일 ‘또 하나의 관변조직을 설립하는 농업회의소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전농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협치의 미명 아래 또 다른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농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말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농민이 직접 만들어야 할 농업회의소 규약을 정치권이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은 △농업회의소 설립 권한 농민에게서 박탈 △운영에 대한 모든 규칙을 국회·정부가 결정하는 구조 △정부, 역할은 없고 막강 권한만 부여 △농업회의소 역할, 기존 농민단체 역할로 한정 △농식품부가 임원 해임, 사업 운영, 재정 운영 간섭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결국 농민이 중심이 된 협치기구라지만 권한도 역할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농은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조항들이 곳곳에 박혀있다”면서 특히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지만 대부분 관변단체로 전락하거나 옥상옥 농민단체로 정체되고 있다”고 지난 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농은 “농업회의소 법률안처럼 관변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연코 반대한다”면서 국회에 법안처리 중단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협치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