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즉각 제정하라”

3년째 잠든 주민발의 조례 … 헌법 개정안에도 포함시켜야

  • 입력 2017.09.08 15:10
  • 수정 2017.09.08 15:13
  • 기자명 서정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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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서정란 기자]

전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번 회기 안에 ‘전남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1만7,000여명의 주민 발의(대표발의 박행덕)로 청구되고도 3년째 잠들어 있는 이 조례는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정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막상 조례 제정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을 핑계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수차례 진행한 전남도와 농민회간 협의는 전남도의 실행의지 없음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전남도의 우려와는 달리 제주와 전북 등이 정부지침과 무관하게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전남 11개 시·군도 이미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통해 조례 제정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지방정부라도 해 나가자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전국화 시켜내고 중앙정부의 제도마련을 촉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전남도의회가 조례 제정과 더불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농민들과 함께 뚫고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된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변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 기본권, 특히 농민의 초보적 기본권조차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 개정안에 노동자의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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