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GM 작물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GM 작물연구개발단도 해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가 농촌진흥청과 ‘GMO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사이에 체결됐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이 GMO 작물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GMO 개발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일단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북도민행동이 GMO 개발반대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32일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정부가 GM 작물의 개발 및 상용화를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농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이를 막아낸 것이다.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이 힘을 합쳐 GMO 반대운동을 벌였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 GMO 작물이 개발돼 상용화되는 것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포함된다. 즉, 우리나라 농민들은 GMO 농산물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밥상에는 GMO 관련 농식품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자신의 밥상에 오르는 농식품 가운데 어떤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GMO 표시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표시제도는 GMO 농산물을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조항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GMO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수출업체 이익과 국내 농식품 수입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결과이다.
이제는 허점투성이 GMO 표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현행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완전한 표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GMO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농식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 여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먹거리 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추지 말라’는 것이다. GMO 농산물을 사용해도 감출 수 있는 것이 현행 표시제도다. 사용여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모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