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안도 ‘미흡’ 현장도 ‘시큰둥’

“법제화 우선” 주장하기엔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불충분’
충남형 농업회의소, 논의절차부터 차근차근 … “왜 서두르나” 반문
지속가능한 협치 ‘중요’ … 현장 여건·여론, 우선 고려돼야

  • 입력 2017.09.03 09:03
  • 수정 2017.09.03 09:1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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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가운데 9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과 미흡한 법안, 현장여건 등을 들어 서두르면 안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국회 계류 중인 농업회의소 법안이 9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론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 자체가 농업회의소 기능을 축소해 당초 농정협치기구로서의 위상을 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동의 한 축이고,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농민들에게 과연 고르게 호평 받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동의 또 한 축이다.

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 실현’을 주제로,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며’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특히 정기수 상임이사는 “오늘 대토론의 목적은(농어업회의소 설치라는) 농업계 숙원사업을 이제는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농민이 농정추진 주체가 돼야한다는 문제의식의 출발,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농어업회의소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 때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수정법안은 2016년 8월 김현권 외 14명의 의원이 함께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해 11월 농해수위 법사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올해 2월 농해수위 여·야,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수정·보완한 끝에 농해수위 법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날 토론자 대부분은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새 농정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신중론’을 편 반론도 상당한 무게감을 전하는 자리였다.

우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단체 사무총장은 부실한 법안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제기를 했다. 박 사무총장은 “농정활동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고민 속에 농어업회의소가 추진돼 왔다”면서 “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을 보니, 지역농민의 5% 동의를 받아 창립을 한다는 조건으로 과연 농정대의기구 역할이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현장 농민들이 농민단체 많은데 또 단체를 만드냐고 말한다.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해야 하는데, 수정법안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것도 큰 숙제다. 법적 조건 뿐 아니라 현장여건과 여론이 마련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의견을 전했다.

‘충남형’ 농어업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는 김호 충남3농혁신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역시 수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정법안으로 무슨 거버넌스가 될까 의문이다. 정책자문기구는 숱하게 많다. 법안만 보면 할 일이 없고, 조직을 만드는 것만 설명할 뿐 권한과 역할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형 농업회의소를 논의하는데 추진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인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부터 충분히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를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정을 결집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기구다. 농민단체 모두의 의견이 모아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지 않는다면, 관변단체로 전락한다”면서 “무조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농민단체 자율적 참여의사가 충만하면 법은 목표대로 제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상공회의소를 사례로 드는데 그만두라”면서 “상공회의소는 정책건의기구일 뿐이다. 농업회의소는 정책 직접 참여가 핵심이므로 기능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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