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농민 전담부서, 미룰 일 아니다

  • 입력 2017.08.27 17:56
  • 수정 2017.08.27 17:5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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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여성농민들의 함성이 여의도와 국회를 가득 메웠다. 도시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농촌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부담에 짓눌린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많은 주장과 의견이 나왔지만 그들이 가장 힘주어 말한 것은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농민에 맞춤형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국회에 울려 퍼진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간절했다. 그만큼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농민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실제로는 법이 정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와 문제가 발생했다.

여성농민에 관한 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저 단편적인 정책 몇 가지 정도가 추진돼 왔을 뿐이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해 여성농민에 관한 정책들이 추진돼 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생산 주체로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여성농민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등 곳곳에 퍼져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농업노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에 적합한 농업기술과 농기계의 개발도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훨씬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여성농민 맞춤형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것을 각각 따로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행 정부 기구에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성 평등한 정책과 성 인지적 예산을 지향하면서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기피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이율배반적이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여성농민들의 기대는 크다. 여성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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