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 개정에 농민들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 입력 2017.08.27 17:55
  • 수정 2017.08.27 17:5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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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밝혔다. 헌법 개정 일정은 이미 확정된 셈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해 구성돼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각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에 자신들의 요구를 넣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달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개최한 ‘농정개혁 농민 대토론회’에서 헌법에 농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개헌하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더욱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지지만 헌법의 실질적 효력은 차기 대선 때부터 발휘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권력구조만 다루고 나머지는 차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발상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농업계는 더 적극적으로 개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우리 헌법에 필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에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범농업계 운동본부’를 제안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개헌은 이미 마련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개헌특위는 29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농업계도 신속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농민기본권 강화·식량주권 실현 내용을 담아내자는 것에는 농업계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단지 어떻게 농민들의 요구를 헌법에 담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적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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