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왔다. 지역에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의견을 듣고 함께 현장에서 뛸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더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이미 여성농민들은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대신할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 명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
전담기구 설치는 협치로서의 입법 정책으로 가능하다. 협치는 정책을 시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집단이 주도적으로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의 원칙’,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개방시켜 자유로운 토의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공무원이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 ‘책무성의 원칙’,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성의 원칙’이란 4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농업을 위한 헌법 조문을 꼭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