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서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전수조사 실시

양계협 “정당화될 수 없는 일, 참담한 심경” 사과문 발표

  • 입력 2017.08.20 11:50
  • 수정 2017.08.20 15:5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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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은 30여 곳에 달하며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산란계농장 2곳의 계란에서 각각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15일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중지 시키고 산란계 3,000수 이상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전수검사 3일차인 17일 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31개 농가가 부적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이들 농장의 계란은 시중 유통이 허용됐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산란계농가는 조심스레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진드기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언론보도가 쏟아지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17일 사과문을 내고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사용해선 안되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돼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약성분관리 및 사용기준 개선, 계란 잔류물질 검사 강화, 소비자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및 기타 인증제도 개선, 계란유통센터 유통 의무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원화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즉각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농장에서 계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양계협회에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계란유통협회는 정부에 계란 유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계란 우수성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6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판매를 재개한 계란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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