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업회의소 법제화 대비

  • 입력 2017.08.18 08:58
  • 수정 2017.08.21 09:49
  • 기자명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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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농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농업회의소는 2010년 평창, 나주, 진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관변화 기구라는 논란이 붙으며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농업회의소가 법제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 속에 전농은 지난 16일 ‘농업회의소 시범지역 전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만 나주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업회의소의 가장 큰 역할은 정책적 기능”이라며 “농민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아 정책화하고 시의 예산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며 농업 문제를 관에 부탁하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적 체계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거창에서 농업회의소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당시, 거창군농민회에서도 관변화가 빨라질 것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농민회가 구심이 돼 농업회의소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며 “이후 농업회의소에 들어와 있는 농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농업회의소의 정치적 이용이나 선거 시 특정후보 지지 차단 등을 제안했다. 관의 목소릴 대변하는 곳이 아닌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의 보편적 목소리를 확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농업회의소가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종 고창군농민회장은 “농업회의소가 지역농업 차원에서 성과를 남기고 힘을 축적하는 것과 법제화가 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농민운동의 맥락을 봤을 때 법제화 된 협치기구 건설이 필수불가결한지 고민이 든다. 농업회의소가 없어서 그간 협치가 안됐던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협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농업회의소라는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농정개혁위원회 같은 소통기구를 법제화해서 이곳을 통해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논의와 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긍정과 비판의 시선을 넘어 농정 전망과 연계해 보자는 의견에 수긍하고 이후 폭 넓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전농의 입장을 잘 세우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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