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선 농축협간 연합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입력 2017.08.18 08:41
  • 수정 2017.08.18 08:44
  • 기자명 이호중 (사)자치와 협동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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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사)자치와 협동 사무국장]

일선 농축협간 연합사업에는 농협중앙회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연합사업단과 정부가 주도해온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 그리고 품목단위 전국연합회 등이 있다. 하지만 연합사업이 추진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연합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형식적 연합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연합사업의 모범사례도 있지만 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직원 비리 등 사건사고로 얼룩져 있다. 우선 문제점부터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간 협동의식이 미약해 조합간 사업중복과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동일 시군지역 내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이 동일품목에 대해 경쟁하는 사업중복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개별조합간 경영과 경쟁에 익숙해져 왔고 조합간 협동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형식적인 연합사업단 운영과 조공법인의 비민주적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사업은 조합이 수행하고 기표만 연합조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군 브랜드까지 만들었지만 일부 조합만 참여해 동일 시군내 연합조직과 조합이 경쟁하는 사례도 있다. 조공법인의 경우 통합 효과보다 부실경영, 사고와 비리가 심각하며, 지역조합이 경제사업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합장들과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불투명 경영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조합에서 능력 없는 직원을 파견하는가 하면 법인은 적자지만 파견된 직원은 상여금까지 받는 무책임경영도 지속되고 있다.

셋째, 농협중앙회의 방해로 전국단위 품목연합조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농협법에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품목연합회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이 부재해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현재 품목조합연합회는 4개에 불과한데 이는 중앙회가 품목별협의회를 추진하며 사실상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조합 간 협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조합원 편익을 위해서 조합간 협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라는 절실한 인식하에 협동해야 한다.

둘째, 시군 지역 내 조합 간 협동을 강화해야 한다. 조합간 주 품목을 구분하고, 주 품목조합과 그 외 조합 간 계약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조합 간 협동의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교육, 공동구매 등 낮은 단계의 연합사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합사업단과 조공법인의 성격을 재정립해야 한다. 연합사업단은 조합간의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위한 조합 간 공동사업단이다. 조공법인은 연합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기업적 방식의 별도 법인이다. 따라서 연합사업단은 주관조합 중심으로 참여조합과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조공법인은 철저한 독립법인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한 조공법인의 체계와 운영방식은 민주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넷째, 시군단위 연합사업부터 광역연합, 전국연합으로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 동일 시군지역부터 시장교섭 단일화 등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저장성 있고 대량공급체계를 갖춘 품목부터 전국단위 연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같은 일선 농축협 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조직화하고 조합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품목별 또는 지역별 연합회 체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앙회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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