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공시제, 시행 앞두고 있지만

농식품부 구체적 논의내용에 ‘침묵’
“사육비도 공시해야” 육계농가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 입력 2017.08.13 10:23
  • 수정 2017.08.13 10:2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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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약속한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가격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생산, 유통 단계마다 닭고기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도 가격공시제 도입 추진을 천명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기관 및 계열업체와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계열업체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가격공시제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또, 계열업체와 계약한 육계농가들이 지급받는 사육비를 공시하는 사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도계장들이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계육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가 사육비는 대부분 위탁이다 보니 가격이 정해져 있다. 사육비 공시 여부는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기관·단체 등과 논의 중인 사안이다’란 짧은 해명만 밝힌 채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알릴 것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가격공시제에서 특히 위탁사육비 공개 여부는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하지만 논의과정에 농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양계협회는 논의에서 제외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라며 “만약 닭고기를 중량단위로 판매한다면 농가들도 사육비를 중량별로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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