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접근해야”

[인터뷰]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

  • 입력 2017.08.12 23:15
  • 수정 2017.08.12 23:3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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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주도 풋귤 수매는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5월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풋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상 첫 농협 계통출하를 앞두고 있다. 한 여름 뜨거운 제주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첫 출하에 대한 설렘과 아직도 미정인 가격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대신해 지난 7일 제주에서 김윤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실패한 풋귤 수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해 수매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수매가격이 터무니없었다. kg당 320원이었는데, 당시 인터넷 직거래 가격이 kg당 2,500원에서 3,000원선이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격에 수매를 한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예견된 실패라 볼 수밖에 없다. 농가 대부분이 그 정도 가격에 수확해 판매하느니 따서 버리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였다.

또 작년의 경우 수매기간이 8월 말까지로 짧았다. 그리고 가공 업체에 맞춰 정해진 수매규격도 말이 안됐다고 본다.

 

새로운 풋귤 정책, 농가 반응은?

안전성검사비·물류비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농가지정제’ 자체도 몹시 반기 있다. 잔류농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 농가 타격은 상상도 못하게 크다. 하지만 이 경우 공식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풋귤의 첫 시장 출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일단, 정식 풋귤 출하로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본다. 노지감귤을 재배하기까지 드는 인건비와 농약대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집중출하도 방지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수세안정으로 이듬해 착과량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가는 도에서 최대 2회까지 보조하는 회당 15만원의 안전성검사비로 토양검사와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풋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풋귤을 농외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각광받기 위해 상품성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은 물론 판매에 뛰어들 지정농가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가격인데, 올해 지정농가 사전신청을 받을 당시 수매가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스레 작년 가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작년의 kg당 단가는 인건비 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245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리 공시된다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 풋귤도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향후에는 풋귤 생산자가 직접 공판장에 상장해 경매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면 자연스레 소비량도 늘고 풋귤 산업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만성적 과잉생산으로 감귤산업은 감산정책 등을 펼친 지 오래다. 하지만 감귤은 6차 산업 그 이상으로 제주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감산정책을 펼치며 감귤 생산량을 줄여도 가격상승이나 소비자 수요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 분명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열대과일 등이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풋귤을 육성해야 할 독립된 분야의 사업으로 보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귤의 새로운 접근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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