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밥맛 좋은 우리 쌀, 등급 보고 구입한다

특·상·중급 표시 30%, 미검사 70%? … 유명무실 쌀 등급표시제 ‘뿌리 뽑는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미검사 삭제·‘등외’ 신설
내년 10월 14일 ‘의무시행’ … 대형마트 지난

  • 입력 2017.08.12 06:58
  • 수정 2017.08.12 07: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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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된 쌀 등급표시제가 오는 10월 14일부터 한층 더 엄격해 진다. 시중 판매되는 쌀 등급을 보면 특·상·중급이 30%이고, ‘미검사’가 70%를 점유하고 있어 ‘유명무실’ 쌀 등급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었다. 앞으로 쌀 등급에 ‘미검사’는 사라지고 대신 등급이 맞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사실상 등급 표시만 확인해도 밥맛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쌀등급제 표시가 특·상·중급만 허용하고, 등급에 맞지 않을 경우 ‘등외’로 표기돼 판매된다고 밝혔다.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의무도입 시기는 내년 10월 14일부터다.

쌀 등급표시제가 의무도입된지 햇수로 6년이 됐지만 ‘미검사' 항목이라는 예외조항으로 쌀등급이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등급표시가 본격 시행된다. 한승호 기자

쌀 등급표시제, 왜 도입됐나

쌀 등급표시제는 2004년 도입됐으나 2010년까지 권장사항에 머물렀다. 쌀 등급표시제 도입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11월 ‘의무’로 전환했다. 그 배경엔 ‘기존의 양곡표시제가 품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대형 유통업체나 인터넷쇼핑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쌀 97개를 수거, 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개가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좋은 쌀’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길이 우리쌀의 소비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 ‘쌀 등급표시제 의무화’를 확정하는 한편 등급제가 정착될 경우 쌀도 쇠고기처럼 정확한 품질정보를 보고 고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했다.

등급표시 보다 더 많은 ‘미검사’

쌀 등급표시가 ‘의무’ 도입 됐지만 문제는 남아있었다. 각 등급 외에 ‘미검사’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등급표시제 정착이 더디게 진행된 탓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이 필요했기에 ‘미검사’라는 예외조항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쌀 소비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 쌀의 고품질화는 필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7월 기존 양곡표시사항의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돼 쌀 등급표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양곡 표시사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하던 ‘미검사’ 삭제 △표시기준 미달의 경우 ‘등외’ 표시 등이다.

미검사 70%였던 쌀, 유통혼란 없나

소비자들이 쌀을 구입할 때 알 수 있는 정보는 포장지에 기재된 △원산지 △품종 △지역 △브랜드 △단백질함량, 그리고 △등급이다. 하지만 등급표시 대신 ‘미검사’가 표기로 유통되는 쌀이 70%를 넘었던 연유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등급검사를 해서 표시를 한 쌀이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양곡 시가 환산가의 5배 이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또 정부 지원자금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생긴다”면서 “그래서 많은 쌀 유통업체들이 허위표시의 제제 우려를 피하면서 안전한 방법인 ‘미검사’를 주로 표시해 왔다”고 풀이했다.

강화된 등급표시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70%를 상회한 ‘미검사’ 쌀들의 유통혼란은 없을까.

장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대형마트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쌀 등급표시제 개선안을 대비해 왔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라면서 “대다수의 RPC에선 시행착오 없이 등급표시제가 안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상·보통 등급이 표시된 쌀만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의 전면 도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부터 쌀 등급표시제를 전면에 내걸고 쌀을 판매하고 있다.

등급표시제, 쌀산업 지속가능케 하는 중요한 제도

장미 사무관은 이어 “양곡표시 사항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할 때 올해 10월 14일을 의무화 출발일로 계획했다. 하지만 개정안 부칙의 해석이 다소 혼란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10월 14일부터 개선된 등급표시가 전면 의무화 된다”면서 “대신 올해 경영평가를 받는 RPC들이 개선된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면 ‘가점’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등급표시제는 쌀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번 쌀등급 미검사 삭제를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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