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지난 9일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 추석 전 이행 강력 요구

  • 입력 2017.08.11 15:02
  • 수정 2017.08.11 15:0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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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농축수산 28개 생산자단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추석 전 개정을 촉구했다. 한승호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28개 농축수산 생산자단체 대표가 모였다.

지난 9일 서울 효자동삼거리에서 김영란법의 추석 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인들에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심정을 외면하는 듯해 실망”이라며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과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의 연관성에 관해 “청탁금지법이 친지·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4H본부 회장), 임영호 화훼협회 회장, 반상배 인삼협회 회장, 안양호 관광농원협회 회장,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 김지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임영주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등 28개 농축수산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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