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권 보장, 개헌은 필수”

전농 전북도연맹, 시군별 대의원의무교육 개최

  • 입력 2017.08.11 14:10
  • 수정 2017.08.13 16:54
  • 기자명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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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지난 7일 대의원 의무교육을 마친 전주시농민회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지난달 27일 고창을 시작으로 대의원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농업개혁 과제 △개헌 △하반기 사업계획 등이다.

전농은 “미국의 시대는 가고 자주평화 시대가 오고 있으며 평화협정은 불가피하며, 민중의 압도적 지지로 새 정부가 출범, 사회대개혁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고 현 정세를 개괄했다. 농업과 관련해선 “농업개혁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인 반면 정부의 농업개혁 방향은 없고 그 주체도 무력하다. 5대 농업적폐 청산으로 농업개혁을 시작해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정치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장수군농민회 대의원의무교육에서 “87년 이후 30년 만의 개헌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번 개헌을 통해 농민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농민 목소리를 내놓아야 앞으로 30년, 우리 자손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속에 농업부문은 이명박-박근혜정권 때 나왔던 묵은 정책 뿐”이라며 “단순히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정도로 보고 농업을 국가의 생산 산업, 지켜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재열 장수군농민회 계남면지회장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목소릴 내기 위해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민기본권을 보장받고 식량주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농민들은 “현재 헌법의 농업조항이 경자유전을 제외하고는 의례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농업의 중요성, 농업보호 및 육성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량주권 정신에 입각해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을 명시해 농민들의 삶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농업적폐 청산과 개헌을 통해 △쌀값 3,000원(1kg)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남북농업교류가 시행 등의 농업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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