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퇴직 임원 지원 규정 신설 ‘눈총’

회장, 퇴임 후 최장 4년간 매월 5백만원 지원

  • 입력 2017.08.11 14:08
  • 수정 2017.08.11 14:1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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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1년간 차량·기사도 지원 … “국감 지적사항 정비 일환”

최근 농협중앙회가 퇴직 임원 지원 규정을 신설한 가운데 ‘셀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져 이목이 쏠린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최근 규정 중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에 “고문이나 퇴임한 임원에 대해 농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 규약의 지침에선 회장의 경우 퇴임 후 2년간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4년이다.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이사의 경우엔 1년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차량과 기사도 1년 동안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스스로 퇴임 이후를 준비했다는 요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실현의 세부 이행방안은 없고 오직 회장의 ‘셀프 전관예우’만 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실체”라며 “지금 당장 농협적폐 청산, 농협대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규정 신설은 기존에 이미 퇴임 임원의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원칙과 근거 없이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지는 기존엔 퇴직 임원 지원이 규정이 아닌 내부지침에 따라 다소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을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원칙을 바로 세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농민조합원이 보면 큰 돈이고 농민정서상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퇴직 임직원의 노하우와 인맥, 영향력을 썩힐 수 없는데다 정부와 대기업, 금융권에선 이미 고문제도가 활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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