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포장쪽파 상장예외 허용 결정

포장출하 의무화 추진 일환 … 산지선 비용부담 걱정 태산
바나나는 조건부 상장예외

  • 입력 2017.08.04 12:57
  • 수정 2017.08.04 16: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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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가 내년부터 가락시장 포장쪽파의 상장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쪽파 포장출하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출하자들은 벌써부터 추가비용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수입포도·수입바나나·포장쪽파 등 3개 품목의 상장예외 허용 여부를 심의했다.

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수입포도와 바나나는 도매법인의 수집활동이나 경매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수입업체와 중도매인 간 사전에 가격·수량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인 경매상장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붙게 되고 이것이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

이에 관리운영위는 수입바나나에 대해 조건부로 상장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도매법인들에게 바나나의 원활한 수집,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 등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올 연말 평가를 통해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상장품목을 유지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수입포도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포도 생산자 측의 반대로 인해 상장품목을 유지키로 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내년부터 수입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조건부 상장예외 허용을 결정했다. 한승호 기자

포장쪽파는 안건 상정의 배경이 조금 다르다. 현재 가락시장엔 산물쪽파만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포장쪽파는 의무상장을 하게 돼 있다. 같은 품목이 포장 형태에 따라 거래방법을 달리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목일 뿐 사실은 포장출하 의무화를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가락시장은 내년 7월부터 산물쪽파 출하를 근절하고 쪽파 포장출하를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산물쪽파 상장예외거래가 가락시장 쪽파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포장 의무화는 타 시장으로의 물량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리운영위는 중도매인들이 기존 산물쪽파의 포장화를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포장쪽파 상장예외를 허용하고, 기존 산물쪽파 물량을 포장쪽파로 충분히 전환시키면 포장쪽파의 상장예외를 유지하며, 그렇지 못하면 다시 상장품목으로 복구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이 또한 조건부 상장예외 허용의 형태다. 수입바나나로 도매법인들에게 숙제를 내 줬다면 포장쪽파로는 중도매인들에게 숙제를 내 준 셈이다.

쪽파 출하자들은 상장예외 허용과는 관계없이 쪽파 포장출하 의무화에 큰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고석수 전국쪽파생산자연합회장은 “포장쪽파가 상장예외로 풀리면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 출하할 수 있게 된다”며 상장예외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포장출하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든다. 단순히 작업시간만 따져도 산물작업 1,000평 할 시간에 포장작업은 300평밖에 못 하는데, 쪽파는 작업할 시간을 놓치면 잔여물량을 거의 폐기해야 한다. 포장출하를 의무화하는 건 절대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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