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축사 신축규제 조례’ 개정에 농민 반발

“규제보다 제도개선” … 대규모 축사 신축 규제 불가피

  • 입력 2017.08.04 12:37
  • 수정 2017.08.04 12:39
  • 기자명 김희봉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가축분뇨 악취 관련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을 입법 예고해 축산농민들의 걱정이 크다. 지난해 개정 후 1년도 안 돼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축산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달 28일 축산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시장은 “축산업도 농민들의 소중한 생존권 산업으로서 지켜줘야 하는데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문제가 심각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특정지역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밀집으로 환경기준 초과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해충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예방 △쾌적한 정주환경 보전 등을 조례 개정이유로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엔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시키고,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부제한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축분뇨의 발생량, 사육두수를 고려한 악취등급을 재설정,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제한거리를 2,000m로 강화한다는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규모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2배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은 “당진시 축산업은 연간 4,700억의 매출을 올려 2만6,000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당진은 7년 전만해도 농업군에 축산강군이라 선전했는데 당진이 산업화로 가다보니까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영 당진양돈협회장도 “최근 양돈인들이 환경문제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5곳의 양돈농가가 대호만 주변으로 가려는데 또 다시 규제한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박창모 낙농육우협회 당진시지회장은 “법조항을 강화시켜 축산농가만 억압하고 있다. 당진시도 어렵겠지만 축산농가 또한 절박한 처지다. 요즘 축산폐수 무단방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축산폐수가 원인이라고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당진시민단체관계자는 “지금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서로 헌법적 권리의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한쪽은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이고 다른 한쪽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다. 그리고 정부나 당진시가 계획하는 대규모 축산단지화와 기업축산 육성정책을 폐기하고 동물복지 차원의 중소규모 친환경축산업을 마을공동체 속에서 공생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광현 당진시청 환경과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조례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축산악취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 사정을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8월 정기회의에서 조례를 통과 시킬 예정이어서 축산농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