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발효, 업계 여파는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공유가 핵심
업계 차원의 정보수집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입력 2017.08.04 12:19
  • 수정 2017.08.04 12:2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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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종자업계, 민간육종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및 국내 이행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자 간에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공유대상 이익은 로열티, 접근료 등의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단순한 증식·채종·재배가 아닌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의 수행을 말한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생물 유전자원 원산지 대부분이 해외인 점을 고려할 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종묘업체의 경우도 생물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약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나고야 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오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관한 ‘나고야 의정서 인지도 및 대응실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82%가 주요 규정에 대해 단어만 들어본 정도거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소은희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향후 10년간 농식품 산업계에 파급되는 이익공유 금액을 약 839억~2,603억원으로 예상했다. 그 중에서도 특용 및 화훼 등 적용 대상작물의 경우 약 754억~2,263억원의 이익공유분을 유전자원 제공국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소 심사관은 “품종보호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분쟁 소송피해 발생도 우려된다”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 전·후 활용 유전자원에 대한 적용범위 여부 분석과 함께 △계통 △부·모본 △원산지 출처 등 품종육성관련 정보 목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를 대체하기 위한 국내 유용자원 발굴 및 활용 대안으로 한반도 고유종을 이용한 신품종개발 연구 및 상품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 이진만 농우바이오 글로벌미래전략실장은 “국내 종묘 업계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가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업체들이 국내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훗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의정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산업계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2014년 10월 15일 기준 92개국이 의정서 서명국으로 참여했고 이 중 54개국은 자국 내 비준을 마쳐 2014년 10월 12일부터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2016년 10월 25일 기준 비준국의 수는 87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11년 9월 20일 의정서 서명 후, 올해 5월 비준을 마쳤으며 오는 17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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