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 태양광 농사, 사업자 선정 취소되나

지난달 28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취소 청문 실시
제주도, 이달 중 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 등 발표 예정

  • 입력 2017.08.04 12:18
  • 수정 2017.08.04 12:1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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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해 추진한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까지 역경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 이전까지 일반사업자용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1,411MW 보급을 목표로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태양광발전시설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시작은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로 정상 진행된다면 사업 선정 농가는 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확정된 수익을 20년간 제공받는다.

하지만 지난 4월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도는 지난 6월 컨소시엄의 주 사업자인 (주)대우건설 측에 선정 취소를 예고했다. 일종의 수습·유예기간을 제공한 것인데, 도는 결국 취소에 대한 사전 통지와 함께 지난달 28일 취소 청문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측은 사업 참여기업인 대우건설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계약사항과 다르게 사업구조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운영기간 단축과 핵심 부품 변경 등이 그 예다.

이에 애초 금융조달을 약정한 IBK투자증권 또한 대우건설의 사업구조 변경으로 금융승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황. 대우건설은 투자를 해 줄만한 새로운 금융사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다.

착공예정일이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기약 없는 약속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농민의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돼도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중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 취소 여부 등 조속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또 “사업자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으며 여러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참여기업 모집 공모를 실시, 같은해 9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의 구성원으로는 ㈜대우건설과 ㈜한국테크, ㈜원웅파워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 IBK투자증권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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