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입은 충청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복구 지방비 국고로 추가 지원, 세금 감면 등 간접지원 혜택
생업기반 상실한 농민 대부분 … 실질적 보상 등 현실화 대책 필요

  • 입력 2017.08.04 12:11
  • 수정 2017.08.04 15:2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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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의 한 인삼밭에서 청주시청 직원들과 피해 농민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14일에서 16일 충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 등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되거나 농경지가 매몰·유실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지수를 따져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할 경우 선포된다.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선포를 건의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주택침수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 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총 15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호우로 인해 인명피해나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피해민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 농경지가 유실된 농민은 ha당 1,600만원, 10cm 이상 매몰됐을 경우 5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은 ha당 2,800만원, 인삼시설은 1,0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책정돼 있으나 이는 35%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이며 융자 55%와 자부담 10%는 피해민의 몫으로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농작물의 복구비도 제공하나 농민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 또는 농약대 지원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저도 대파대에는 자기부담이 존재한다. 작물별로 대파대 금액은 상이하지만 무·배추 등 일반적인 채소작물의 경우 ha당 150만원의 대파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국고지원으로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부담은 20%에 이른다. 농작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가입품목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 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청 지역 중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액 기준에 미달한 보은·증평·진천 등의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지방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폭우 피해민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과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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