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연동제, 결국 ‘손질’

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서 표결 … 변동원가에 물가상승률 적용 않기로

  • 입력 2017.08.04 12:06
  • 수정 2017.08.04 12:0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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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원유가격 연동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제 3차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졌다.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6표.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하는 것으로 원유 기본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결국 낙농가들이 단식과 삭발까지 감행하며 합의로 만들어낸 원유가격 연동제는 합의 없는 표결로 손질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이사회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낙농진흥회에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생산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부·진흥회가 공권력을 남용한 역대 유례없는 ‘갑질행위’이며 심히 유감”이라며 “통계청 질의결과 우유생산비에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하자는 안건 제안사유가 사실과 달라 안건상정에 위법이 있다는 생산자측의 의견을 진흥회가 묵살한 것은 중대한 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틀 뒤에는 협회의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욱)가 안건을 상정한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낙농진흥회는 표결 사유에 대해 정부·소비자·학계·수요자 등 입장과 생산자측 입장 간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으로 정리하고, 안건이 표결에 따라 원안의결 된 것으로 처리했다.

임시이사회 결과대로라면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산출 공식은 통계청 우유생산비를 반영한 기준원가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전년 변동원가만을 합해 산출하게 된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의 적폐를 드러낸 사안으로 위법한 부의안건 표결처리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2008년 6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원유가 현실화 릴레이집회를 열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2013년 도입 이후 ‘생산비에 연동한 가격결정으로 수급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을 저하한다’며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유가격 조정시기와 우유가격 조정 시기 불일치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유업체로부터 뭇매를 맞아왔다.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협상방식을 도입 △우유생산비 ±4% 이상 증감 시에만 생산비 변동액의 ±10%내에서 협상가격 결정 △원유가격 지불시기를 최장 8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가격조정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부정적인 여론은 지속적으로 퍼져나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 10월 참고자료를 통해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원유 증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자와 유업체간 성숙한 상생합의의 산물이다.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를 이용하므로, 생산기반의 안정성 유지가 우선돼야하는 농축산물 중 하나이며 … 시장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조정할 경우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급조절을 하는 등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진 낙농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낙농정책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대로 끝날 것인지, ‘합당한 조치’를 예고한 낙농육우협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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