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예농협, 또 부당한 인사

“노조 죽이기 중단하라”

  • 입력 2017.08.04 10:57
  • 수정 2017.08.16 20:1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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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원주원예농협에서 사무직 여성노동자를 하나로마트 수산파트에 발령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이 반복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원주원예농협은 지난해 부부사원 퇴사강요 등으로 언론에 조명되며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와 원주원예농협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심진섭 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사권 남용 등을 인권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입사 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트 전산업무와 은행창구 업무만을 보던 여성노동자를 지난 1일 아무런 경험도 없는 마트 수산코너로 발령을 냈다. 출산 후 복귀한 여성노동자를 쫒아내기 위한 정육코너 발령, 부부직원 퇴직 강요와 똑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원주원예농협 노동자들은 “심진섭 조합장이 인사권을 이용한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며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위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해 실제로 몇몇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인정했음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부당노동행위를 특별근로감독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영향력은 아직 원주원예농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 조합장에 대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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