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국비 지원

피해액 규모 약 220억원 집계 … 지방비 부담 경감

  • 입력 2017.07.31 11:03
  • 수정 2017.07.31 11:0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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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200억원 대의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수용됐다. 이에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다. 일반 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차이가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천안은 133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총 557억원의 복구비용 중 234억원(42%)과 323억원(58%)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367억원(66%)과 190억원(34%)으로 조정된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와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천안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 182.2mm로 나타났으며, 최고 강수량을 보인 병천면은 253mm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교량 14개소 약 25억6,000만원, 하천 13개소 약 70억9,000만원, 수리시설 20개소 약 13억7,000만원, 사유시설 20억4,000만원 등 총 219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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