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총각무 하차거래 시행

8월부터 시작 … 물류비 일부 지원

  • 입력 2017.07.31 10:31
  • 수정 2017.07.31 10:3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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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가 8월부터 가락시장 총각무의 팰릿출하 및 하차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맞춰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올 초부터 차례로 시작한 무·양파에 이어 품목으로는 세 번째다.

8월 1일을 기해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총각무는 사실상 팰릿적재가 의무화된다. 공사는 산지 부담 완화를 위해 팰릿 1장당 5,000원과 다단식 목재상자(우든칼라) 1단당 1,500원(최대 2단까지 지원)을 지원한다. 5톤 트럭(팰릿 12개)을 기준으로 하면 팰릿지원이 6만원이며 우든칼라까지 최대 10만원가량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사 측은 육지무 하차거래가 매장면적 효율 1.5배 증가, 분산시간 25% 단축, 차량대기시간 대폭 단축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하며 산지의 팰릿출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제주무·대파 등의 추가 하차거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박스·물류기기를 이용한 포장화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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