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농민에게도 최저가격 보장을

  • 입력 2017.07.21 15:01
  • 수정 2017.07.21 15:02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쥐어짜기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고통분담이라는 명목 하에 주로 하위계층에 비용부담을 떠넘겨 상위계층이 이윤과 지대 그리고 이자 등 갖가지 방법으로 과도하게 부를 집중해 왔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도 사회적으로 본격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에서 농민은 최저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았다. 아니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농민의 소득은 도시 노동자 소득의 약 60~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농민과 도시 노동자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하게 벌어졌다. 수출을 위해 모든 것을 개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도시 노동자의 소득 5분위배율은 약 4.4~4.5배이지만 농민은 약 14.5배에 달할 정도로 도시 노동자에 비해 농민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선택받은 농가에만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집중된 결과이다. 양극화와 더불어 빈곤화도 농민이 훨씬 더 심각하다. 전체 가구의 약 7.2%가 절대 빈곤층인데 비해 농민은 약 20.3%가 절대 빈곤층에 해당한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에게도 최저가격을 비롯해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오듯이 이제는 농가소득을 위해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농가 직불금 혹은 농민수당의 신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의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