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약 검출 인한 인증 취소, 대책 마련돼야”

비산 방지 위한 노력에도 피해 입는 농가 관련 대책 전무

  • 입력 2017.07.21 11:30
  • 수정 2017.07.21 11:3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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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서 운송 시 일반 농산물과 뒤바뀌거나 비산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혼입 피해로 인증 취소를 당한 농가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나주시에서 친환경 피망을 농사지어 납품해 온 강대효씨는 지난 5월 18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 본인이 4월 19일 출하했던 피망에 대해, 납품받은 학교였던 충남 부여군의 한 학교에서 농약검사를 의뢰해 전주대학교 인증기관에서 농약성분 검출 검사를 한 결과, 4가지 농약이 다량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은 강씨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강씨는 농관원에 농약 검출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재조사 결과, 운송 과정에서 농약이 섞인 일반 농산물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강씨에게 사과했지만 그 뿐, 피해보상은 없었다. 관련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강씨는 “한 번 납품시 피망 250상자씩 납품해야 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넘겨야 했는데, 이번 인증 취소로 납품을 못해 약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내가 피해 입는 것까진 괜찮다. 하지만 나처럼 억울하게 인증 취소 당하는 농가가 1년에만 수십 농가는 되지 않겠는가”라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친환경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비의도적 농약 비산을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농가 차원에서 필요하단 입장이다. 예컨대 과일 또는 채소류 재배 농가의 경우, 인근 관행농사를 짓는 농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농약이 비산되는 걸 막기 위해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농자재 및 각종 시설 마련에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농가가 칸막이 시설 등을 마련하는 건 어렵다는 게 현장 농가들의 입장이다.

현장 농가들이 비의도적 농약의 혼입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게 친환경농민 및 단체들의 한 목소리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정책기획실장은 “현재로선 여러 조치를 통해 농약 혼입을 막고자 했음에도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이렇다 할 피해 보상대책이 전무하다. 아무리 농민이 책임을 지는 거라지만 억울하게 인증 취소당해 납품을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메꿀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소수 사례라곤 해도 이러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1년에 여러 사유로 인증 취소당하는 농가가 수백 군데인데, 그곳들 중 비의도적 농약검출이 있었던 곳에 대해 하나같이 다 보상해 주는 건 어렵다. 비의도적 검출인지 아닌지 확인·검사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 과정의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농가 차원에서 비의도적 농약 혼입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게 기본적 입장인데,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인증을 취소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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