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안전한 농약사용, 제도부터 손질해야”

국회 토론회서 ‘농민과 판매상 지도감독·농약이력관리’ 등 제안

  • 입력 2017.07.21 02:17
  • 수정 2017.07.21 02:2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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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다양한 병해충이 출연하면서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 및 대책마련과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사전 점검하고 대안을 토론했다.

박완주 의원(가운데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주최한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이규승 명예교수는 외국의 농약안전사용관련 정책과 비교하고 앞으로의 농약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명예교수가 제안한 개선방안은 두 가지로, 지방정부에서 농약관리를 한다면 “대만과 같이 농약의 바코드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만 농약을 판매하고, 농약판매상의 입력 정보를 농업기술센터의 DB에 동시 입력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관리라면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판매 기록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심재한 교수는 “작은 면적 재배 작물에 쓸 수 있는 등록농약수가 부족해 농업인들이 비슷한 방제효과를 가진 농약을 대체해 쓰다 보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PLS가 도입되면 작은 면적 재배작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약의 오남용에 대한 애로 해소 및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채소류에 발생되는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 등록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토론에서 “미등록된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농약판매상의 판매일지 작성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만큼이나 사전 예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안전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약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농약 판매단계에서의 이력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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