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가락시장 통합 정산조직 조속히 설립해야

  • 입력 2017.07.20 20:49
  • 수정 2017.07.20 20:50
  • 기자명 이태성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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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중도매인 소속제가 폐지됐으나 중도매인과 특정한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와의 전속거래는 부류별 차이가 있으되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법적으로 소속제가 폐지됐다고 하나 중도매인이 경매회사에 물건을 구매하려면 월 평균액에 상당하는 거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 경매회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도매인과 복수 경매회사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매시장법인 간 통합 정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중도매인이 복수의 경매회사와 거래를 하더라도 통합 정산조직을 통해 대금정산이 이뤄지면 현행처럼 중도매인이 어느 한 특정한 경매회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통합 정산조직 설립 추진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도매시장법인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는 대신 통합 정산조직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통합 정산조직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합 정산조직 설립의 배경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 거래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의 주거래 법인 소속제를 고착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중도매인과 소매업자간 거래대금에 대한 정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흔한 형태가 중도매인이 소속돼 있는 조합이 도매시장법인과 거래계약을 맺어 대금지불을 대행하는 조합대불방식이다. 이는 조합이 책임을 지고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 한 형태는 거래당사자 이외의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는 정산회사 방식으로 출자자는 개설자, 중도매인 또는 그 소속조합,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관계자와 금융기관이 관여한다. 일본의 대금정산체계는 오래전부터 시장내 종사자들이 각자 시장 형편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해온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는 유통 종사자들의 상호 경쟁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책적으로 도입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경매대금 통합 정산조직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을 둘러싼 반발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출하자와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에게 돌아갈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요즘 흔한 말로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것이다.

출하자에게는 추가 비용 발생 없이 도매시장법인 간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일물일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줘 경락가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중도매인의 입장에서는 거래보증금 부담 경감으로 복수법인 거래가 촉진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에서는 중도매인의 부실채권 방지와 더불어 채권 관리 업무에 따른 비용 절감을 가져와 재무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 내 유통주체들은 경매대금 통합 정산조직 설립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매대금 통합 정산조직 도입으로 중도매인간의 상호 경쟁이 촉발될 것이고 이는 곧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출하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고 가락시장 거래 활성화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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