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치즈 시장, 목장유가공 필요

법제처, 낙농진흥법 개정안 반려 … 목장유가공 육성 대책 요원

  • 입력 2017.07.20 20:47
  • 수정 2017.07.20 20:48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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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목장유가공업의 효율적인 정책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던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한 목장유가공업 활성화는 농식품부 전 장·차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으나 식약처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은 2016년 한 언론에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목장유가공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한 농가에게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금융자 등 종합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개정안을 반려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인 목장유가공업의 신설 여부는 법령 소관 부처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법제처에서는 부처의 정책사항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유가공업’ 등 축산업의 영업 종류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장유가공업’이라는 새로운 축산물가공업을 신설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치즈 소비량은 2.58kg으로 추정된다. 2009년 1.48kg이었던 것에 비하면 치즈 소비량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윤현철 동원F&B 강진공장장은 치즈시장의 확대 및 변화에 앞서 “대형공장이 상업 생산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소규모 치즈시장이나 프리미엄 시장 대응 등 목장유가공 농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목장유가공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4일 동원F&B 강진공장에서 자연치즈를 만들고 있다. 우유는 커드와 훼이로 분리되며, 커드를 뭉쳐 발효하면 치즈가 된다.

목장유가공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은 유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품목별 월 1회에서 유형별 분기 1회로 변경하는 것과 해썹(HACCP),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등 다양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 작성해야하는 서류작업의 간소화를 목장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해결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품질검사 주기는 지난해 ‘유형별, 격월 1회’로 완화됐지만, 서류작업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방역관리과와 식약처가 협의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주기 완화 이후 목장유가공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었다.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식약처가 반대했고 사실 법 체계상으로 보면 우리의 요구도 맞지 않았다”며 “해썹도 식품·축산물이 일원화됐고, 식약처와 업무 일원화가 되지 않고서는 (목장유가공업 신설은) 어렵다. 사실상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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