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개헌논의에 관심 가져야

  • 입력 2017.07.14 23:4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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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 작성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중심이 돼 마련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 과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기초한 구시대 체제를 종식하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 개헌특위가 정치권 중심으로 운영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편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 빈민, 소상공인, 장애인, 여성 등 국민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가치와 권리가 자칫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촛불혁명의 주역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권리와 가치를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민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0년간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았던 농민들도 자신들의 정당한 기본적 권리와 농업·농촌의 중요한 가치를 헌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1987년 체제로 불리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와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을 주장하는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나아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보장하는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과 방향전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계각층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연히 농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 농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포함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먹거리 생산자로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소비자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도 헌법적 가치로서 명문화해야 하고, 식량주권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도 헌법적 가치를 부여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같이 계속 지켜야 할 헌법 조항도 있지만 농민의 권리,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등과 같이 새롭게 명문화해야 할 헌법 조항도 있다. 농민이 원하는 개헌이 되도록 만들려면 지금부터라도 농민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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