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정부 책임 강화해야

  • 입력 2017.07.09 13:34
  • 수정 2017.07.09 13:3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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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이 터져야 대비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작금에 농촌에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5~6월 전국을 국지적으로 강타한 우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가 극심하다.

경북지역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고추 수박 사과 등의 작물에 피해가 크지만 피해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제도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방조하고 있다는 증거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복구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농약대, 대파비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농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해 보험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법 역시 제도의 한계가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뒷받침 할 수 없다. 우선 보험의 대상 품목만 보더라도 53개로 한정되었다. 보험료 부담, 보험료 할증 등 부가적인 문제로 보험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보상기준이 까다롭다.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다보니 피해보상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강해 농민들과 빈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번 사과 우박피해가 그 실례이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인 상품 생산이 불가함에도 수확기까지 가꾸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보험금 때문이다. 농작물의 자연재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는 것으로 피해가 막대하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규모를 축소하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 대책을 보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정책을 재고해야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은 농민도 보험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 책임만 가볍게 하는 제도일 뿐이다.

오늘날 농업의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이다. 예측 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은 보완적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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