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확산, 말단 조직 넘어 중앙정부가 나서야 막는다

국회서 GMO 긴급토론
“정부 안이한 인식이 사태 키워”

  • 입력 2017.07.02 11:21
  • 수정 2017.07.02 11: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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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LMO 환경오염 긴급토론회'에서 토론 중인 참가자들.

유전자조작생명체(LMO, 이는 유전자조작생물인 GMO에 속하기 때문에, 이하 GMO로 통일) 유채 발견을 계기로 공론화된 GMO 확산 문제 해결을 놓고,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시민사회는 GMO 확산 문제는 비상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농업 관련 하부조직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LMO 환경오염 긴급토론회’는 GMO 유채씨 환경방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와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 김영규 정책기획실장은 현 상황을 “어디 불이 나서 소방관과 주민들이 함께 불을 끄러 가야 하는데, 소방서가 불난 장소를 안 알려줘 주민들이 불을 끄러 못 가는 상황”이라 비유했다. 그만큼 정부가 GMO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단 뜻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6월 7일 보도자료에서 미승인 GMO 유채 발견장소가 13개 시·도 56개소라 밝혔으나 일체 면적은 공개하지 않았고, 56개소도 필지의 숫자가 아니라 해당 시·군의 GMO 종자를 구입한 개인·단체의 숫자”라며 “현재까지 오염지역과 오염의심지역의 지역별 면적, 총면적은 확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MO 확산 문제에 대한 민·관 조기대응과 확실한 사후처리를 위해선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기본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100% 완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이유섭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식생활센터장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 센터장은 “GMO 문제는 아직 인체와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진행 중이다. 과학계의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하며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견된 GMO 유채인 미국 몬산토 사의 ‘GT 73’이 국내에서 식품용, 사료용으로 승인됐고, 안전성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하다’는 전제를 깐 채 나온 정책과 관리체계가 작금의 사태를 낳았다는 게 이 센터장의 입장이다.

국경검사 강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규 실장은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에서 미승인 GMO 검출 시, 그 나라의 동일품목 수입종자에 대한 표본검사 방식을 전수검사로 강화해야 하고, 대규모 물량 수입 시 표본추출 검사량 증가 및 관계 기관 간 품목 교차검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소무역상들이 보따리에 수입농산물을 반입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검사강화도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GMO 확산을 막기 위한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의 노력만으론 확산을 막을 수 없다. AI는 감염 개체가 정해져있고 동물우리에 갇혀 있으니 살처분이 가능하나, 작물 번식은 순식간”이라며 “정부는 즉각 현재 진행 중인 GMO 연구를 중단하고, 수입 종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1급 법정 전염병에 준하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또한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GMO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위협받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대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를 대표해 나온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은 “많은 분들의 걱정과 조언 깊이 새기겠다”며 “현재 농식품부도 해당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자원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자체 등과 공조해 사후조치 및 GMO 이력추적을 밤낮없이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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