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하겠다”

축산환경관리원, 기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현장컨설팅 추가

  • 입력 2017.06.28 18:08
  • 수정 2017.06.28 18:1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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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더 관심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관리원은 2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상담반 현장 지원반에 참여해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현장에서 축산농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리원은 당초 중앙상담반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관리원은 종전과 같이 각 지자체 및 축산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유무선 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히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점을 모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한 인터넷 상담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관리원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관리원 적법화 대책반장인 전형률 사무국장은 “내년 3월까지 9개월여 남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6월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약 6,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620건의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내용과 실제 적법화 사례를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 2,600부를 제작해 지자체 및 축산관련단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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