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당도 높으면 크기 상관없이 ‘상품’

제주도, 감귤유통 규제 개선
풋귤출하 지원 근거도 마련

  • 입력 2017.06.26 17:45
  • 수정 2017.06.26 17:4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앞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은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조례개정을 통해 감귤 유통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제를 개선했다.

온주밀감은 크기, 당도, 껍질이 뜬 정도, 결점과의 정도를 상품 판정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횡경 49㎜이상 71㎜미만 또는 무게가 53g이상 136g미만의 크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상품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이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 10브릭스 이상의 노지·시설재배 온주밀감은 크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상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반드시 비파괴당도선별기로 선별해 당도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개정 조례는 풋귤 유통 활성화도 도모했다. 종전엔 8월 31일까지 출하하는 감귤만을 풋귤이라 정의했는데, 앞으론 출하 기간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풋귤 출하농장을 사전에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덧붙여 가공용 감귤 가격은 감귤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했으며, 선별시설을 갖추고 1일 300kg을 초과해 이뤄지는 택배 직거래에도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했다.

해당 개정사항은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바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