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대책 `보완'에 그치나

소규모 농가·가금거래상인 관리강화 논의, 다음달 보완대책 확정
“무책임·기존방안 재탕” 우려 빗발 … 대구선 AI 의심건 확인

  • 입력 2017.06.25 13:14
  • 수정 2017.06.25 13: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기존 AI 방역대책이 ‘의례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꺼내든 카드는 ‘보완’이었다. 농식품부의 보완대책이 확정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가금산업 발전 및 AI 방역대책 토론회를 열고 4월에 밝힌 방역개선대책의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완대책의 초안으로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 △가금거래상인 관리강화 △조기 신고 유도 제도 △역학조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미국의 국가가금위생발전계획(NPIP)의 국내 도입도 검토됐다.

정부는 AI 연중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상시방역체계 등 근본적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요구한 ‘근원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모습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AI 발생은 대농장에서 시작해 순환감염으로 소규모농장에 전파된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획일적 발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가금농가의 80%가 100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인데 AI 발생시 이 농장에 대한 수매·도태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며 “방역의 기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소독을 통해 AI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 농가를 상대로 한 규제책이 전부다”라며 “폐사축 검사도 AI외 난계대질병 등 다른 질병도 함께 검사하겠다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은)기존에 나온 방안을 재탕삼탕하는 수준이다. 19일 토론회도 가금단체의 요구를 들었다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 같다”고 전했다.

산닭 유통이 다시 금지되고 이어 전통시장 산닭 유통의 단계적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토종닭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AI 발생 때에도 전통시장 산닭 유통을 즉시 닫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며 “있는 산업을 활성화하지 않고 문부터 닫으려 하면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탄식했다.

농식품부가 근원적인 AI 방역대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존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인식을 꼽는 이들이 적잖다. 지난해 AI발생 확산대란 이전까진 방역에 자신을 보였던 농식품부로선 방역실패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추론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4월엔 ‘개선’을 내걸었고 대통령의 질책 이후에도 ‘보완’ 수준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잠잠했던 AI발생은 지난 21일 대구시에서 AI 의심축을 확인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다. 이번 AI 의심건은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해당 가금거래상인은 토종닭 128마리, 오리 20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