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을 삶의 질 수준은

2015년 총조사 결과 5년 전보다 복지 서비스 향상됐지만
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진행 … 지난해 시행계획 점수 85.7점
문 대통령, 농어민 산재보험·여성농어업인 권리 향상·노인기초연금 30만원 공

  • 입력 2017.06.25 13:00
  • 수정 2017.06.25 13:0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걸어서 15분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 하루에 9회 버스가 다닌다. 읍·면사무소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육시설도 대부분 자동차로 2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촌마을의 현실이다. 정부가 농촌지역 복지증진을 목표로 ‘농어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도시와 비교해서는 큰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9일 전남 곡성군 겸면 남양리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진료소장의 안내에 따라 안마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5년 12월 1일 현재 전국의 마을은 3만6,792곳으로 이 중 98.4%가 농가가 있는 마을이다. 전체 마을 중 주민이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가 있는 곳은 93.6%로 지난 2010년 조사와 비교해 3.7% 증가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기차 등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879곳으로 5년 전과 비교해 980곳이 줄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1일 4~6회인 마을이 9,208곳이고 3회 이하인 마을도 4,390곳으로 조사돼 여전히 많은 농촌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사에서 전국 농가 108만9,000가구 중 자동차 보유 농가 비율은 86.1%나 차지했는데 이는 일반가구 중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 65.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이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교육시설을 살펴보면 555개 마을은 30분 이상 자동차로 이동해야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470곳, 중학교는 1,661곳, 고등학교는 6,760곳에 달한다.

의료시설 중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고 보건진료원이 진료하는 보건진료소조차 자동차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마을이 1,748곳이었으며 약국까지 자동차 이동거리가 30분 이상인 마을도 2,650곳이나 됐다. 일상적 의료서비스와의 접근 편의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문화복지시설 접근성은 더욱 떨어져 재래시장과 자동차 이동거리가 30분 이상인 마을은 6,109곳이었으며 상설영화상영관에 30분 이상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마을은 1만7,117곳이나 됐다.

도시가스를 설치한 마을은 전국에 9.8%(3,601곳)에 불과했으며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은 전체 마을의 절반 수준인 1만7,933곳으로 조사됐다. 농가 주거시설 조사를 보면 농가의 95.9%는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상수도도 93.3%나 보급돼 5년 전 각각 87.3%, 86.8%에서 크게 개선됐다. 농가의 컴퓨터 보유율은 43.7%,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에도 10조 9,069억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지원한다. 지난해 시행계획 58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는 85.7점이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농어촌 시·군 중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시·군의 80%까지 달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시·군 거주 노인의 80%에게 적절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중교통은 전체 행정리에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거나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며 지난해까지 목표의 90%를 달성한 걸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촌복지와 관련해 △농어민 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서비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노인 대책으로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