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개 시중 식료품 중 GMO 표시 단 ‘2개’

식약처의 GMO 관련고시 개정 불구 GMO 표시 확대 無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하루빨리 시행해야”

  • 입력 2017.06.25 10:47
  • 수정 2017.06.25 10:5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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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월의 GMO 식품표시 고시안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438개의 가공식품 중 GMO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은 단 2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국 YMCA 등의 공동주최로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과자·라면·두부·식용유·장류 등 438개 가공식품 중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전혀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총 438종의 제품 중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18종, 라면 36종, 식용유 23종, 액상과당 27종, 장류 123종, 통조림류 30종 등이었다. 이 많은 제품들 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은 과자류 중 시리얼 제품, 장류 중 미소된장 제품 각 하나씩으로 총 2종이었다. 그나마도 이 두 제품은 수입가공품이고, 국산 제품 중엔 단 하나도 GMO 표시가 없었다.

 

이미 2014년에 경실련과 소시모, 아이쿱,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가 시중 유통가공품들을 대상으로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했다. 이땐 시리얼 제품 1개에서만 GMO 표시를 발견했는데, 3년이란 기간, 그것도 그 사이 GMO표시제 내용이 개정됐음에도 겨우 한 제품에 표시가 추가됐을 뿐이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돼 표시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다. 이 개정안을 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는 이후 Non-GMO 표시 확대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고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이 라면에서 GMO가 검출된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이미 GMO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 지는 오래됐다”며 “우리나라는 해마다 GMO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GMO를 약 1,067만톤 수입했는데, 그 중 식재료로 수입된 게 약 200만톤 이상이다. 그렇게 수입된 GMO는 우리가 늘 먹는 콩기름, 간장, 고추장, 빵 등으로 가공돼 식탁에 오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이은정 GMO완전표시제특별위원장은 “2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상의 GMO 표시법안은 단백질이 잔류하거나 0.9~3% 사이 수준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있을시 표시를 안 하도록 돼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철저히 원료 기반으로 시행해야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기준을 유럽 등 다른 나라들처럼 0.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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