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의무자조금 도입, 외관은 ‘순항’·속으론 ‘골머리’

농가 과반 동의 간신히 확보 … 의무자조금 도입 초읽기
비계통출하 농가 반응 시큰둥 … 자조금 거출률 물음표

  • 입력 2017.06.23 14:14
  • 수정 2017.06.23 14:1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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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이 전체 재배농가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산지 계통출하자 위주의 동의가 대부분이라 비계통출하자 참여 확대가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농협 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기존의 감귤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달 14일 농식품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농가 납부동의서를 받고 있다.

자조금법상 의무자조금 도입은 농가 과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차 납부동의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약 30%의 농가만이 동의를 해 먹구름이 드리우기도 했지만, 기한을 연장하고 홍보에 열을 올린 결과 최근 간신히 50%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일 기준 납부동의서 제출 농가는 전체의 약 59%다.

이로써 불투명했던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감귤연합회는 당장 올해 노지감귤 첫 출하(10월)부터 의무자조금을 적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임의자조금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턴 의무자조금만이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거출액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농가엔 출하액의 0.25%를, 유통조직엔 전년 매출의 0.05%를 거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대로 거출만 된다면 연간 10억원 미만의 감귤 임의자조금은 21억원의 의무자조금으로 거듭난다. 이 중 6억원은 적립을 통해 수급불안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고 나머지 15억원(정부지원 포함 30억원)을 운용한다는 것이 대강의 밑그림이다.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이 전체 과반 농가의 동의로 탄력을 받게 됐지만 거출률 전망은 밝지 않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감귤 선별 작업장.

하지만 거출률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밝지 않다. 납부동의서 제출 농가가 겨우 50%를 넘겼는데 그나마 이들 대부분이 농협 계통출하자들이다. 일반 수집상 및 영농조합 등 비계통출하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데 이를 홍보할 시간은 촉박하고, 일부 농민들은 자조금의 효과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규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명품화추진단장은 “계통출하자들은 기존에도 임의자조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에 거출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런데 비계통출하자의 경우 출하확인서를 근거로 자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긴 하지만,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 감귤의 계통출하율은 약 40%로 그 이외의 대부분이 비계통출하에 해당한다. 그 외 특수한 출하경로로는 10% 미만에 해당하는 직거래(택배) 물량이 있는데, 이 경우엔 물량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일단은 자조금 거출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다.

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 대의원 선출 이후 올해 10월까지 의무자조금을 출범할 계획으로, 절차상 큰 무리는 없는 상태다. 다만 농가 참여와 자조금 거출률 제고에 대해선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공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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