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에 담긴 의미

  • 입력 2017.06.23 14:12
  • 수정 2017.06.23 14: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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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가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한 것은 식량주권의 가치를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약속하면서 세부 시행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그동안 정책과 제도에서 벗어나 있던 먹거리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먹거리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무엇보다도 먹거리 소비자인 서울시민과 생산자인 농민이 상생하는 먹거리를 가장 강조하고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강동구가 완주군과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점차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여기서 도농상생의 의미는 식재료의 품목과 물량 그리고 가격을 비롯한 주요한 사항들을 모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먹거리 기본권 선언에 따른 다양한 시행방안들을 곧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소비자와 농민이 농업과 먹거리를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야심찬 선언과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서울시의 선언과 시행방안은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와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시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전농과 전여농 그리고 녀름 연구소가 식량주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서울시에 의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식량주권 혹은 먹거리 기본권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제도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닐레니 선언의 식량주권 7대 원칙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번 선언이 식량주권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비록 서울시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식량주권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이 놓여졌다. 이 디딤돌을 발판으로 서울시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식량주권 혹은 먹거리 기본권을 목표로 하는 농정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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