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품목허가 시스템 개선

  • 입력 2008.04.27 06:02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스템을 고객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검토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부서로의 기술검토 의뢰를 최소화하며, 민원처리기간의 합리적 단축과 민원업무 편리성을 향상하는 등 업무절차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확보 등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토업무의 표준운영지침서(SOP)를 마련하며 기술검토협의회 등을 통한 업체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기술검토 담당관제 및 품목별 책임자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비교적 단순한 검토품목(소독제,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기술검토를 종료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했고, 원처리기간은 약 30%정도 단축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