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스템을 고객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검토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부서로의 기술검토 의뢰를 최소화하며, 민원처리기간의 합리적 단축과 민원업무 편리성을 향상하는 등 업무절차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확보 등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토업무의 표준운영지침서(SOP)를 마련하며 기술검토협의회 등을 통한 업체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기술검토 담당관제 및 품목별 책임자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비교적 단순한 검토품목(소독제,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기술검토를 종료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했고, 원처리기간은 약 30%정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