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아 산으로 가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안’

같은 법안에 개정안 5개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수산인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어 … 의견 통일 시급

  • 입력 2017.06.23 13:34
  • 수정 2017.07.03 10:1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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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자연스레 여성농민 육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기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려 하는 의원들은 많은데 의견이 통일돼 있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안을 시작으로 현재 국회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무려 5개의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전부 계류 중이다.

일단 여성농민 육성정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것은 모든 개정안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황주홍·김현권·김철민 의원의 개정안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한다’고 명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분명히 한 반면, 위성곤·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표기해, 설령 법안 통과 뒤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선택사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개정안은 유일하게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육성법의 적용 대상을 여성농어민에서 여성농수산인으로 확대하고 법명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어촌의 성격 상 여성들이 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에 종사하기에 기존 육성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여성농민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있다. 전담부서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에 여성농어민단체가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은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에, 개별 농민의 소규모 농작물 가공 허용과 토종종자 육성 농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를 전국 공통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에 각각 따로따로 실렸다.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 전여농)의 이춘선 정책위원장은 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산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공업으로 분류돼야 맞기에 농어업인 육성법에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거듭된 발의로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가장 먼저 발의된 황주홍·김현권 의원의 개정안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농은 올해 8월 열리는 전국여성농민대회의 장소를 국회의사당 앞으로 하는 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어 국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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