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 아끼는 트럼프

36개 대통령 행정명령 중 ‘농업·농촌 번영 촉진’ 포함
“농업과 농촌지역사회 보호, 국가 이익” 규정

  • 입력 2017.06.16 15:36
  • 수정 2017.06.16 15:3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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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3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중 ‘농업을 장려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예측이 불가하기로 손꼽히고 자국보호주의를 넘어 자국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트럼프의 농업보호는 우리 농업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장경호)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농업장려 행정명령’을 주제로 이슈보고서를 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인 「미국 농업 및 농촌 번영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미 농업촉진령)」을 지난 4월 25일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만 유효하고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 차이가 있다.

미 농업촉진령에는 미국의 농업과 농촌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농업분야 규제는 △농업생산 방해 △농촌지역사회 불이익 △성장제한 △식량비용 증가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강조했고, ‘식량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국가 이익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농업촉진령은 농업·농촌 번영에 관한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농무부는 이 TF팀에 행정지원과 기금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TF팀 구성은 재무부·내무부·법무부·상무부·노동부·교통부·에너지부·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 등 거의 모든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포함된다.

농업촉진령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역시 자국의 쌀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녀름은 “미국은 세계 쌀 생산량의 2% 미만을 생산하지만 주요한 쌀 생산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 쌀 무역 연간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최근의 무역관련 행정명령 두 건 모두 쌀 산업과 관련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 및 관세법 집행 강화와 무역적자에 관한 보고서 준비 지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상품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였던 무역상대국 파악과 적자 원인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도 무역적자 대상국에 포함된다.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 성향처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농업장려 행정명령이 미국 농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할 수 없지만 자국 농업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연구원은 또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나이지리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쌀 수입국가로 연간 200~300만톤을 수입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쌀 수입을 금지한다. 이란 또한 쌀 생산시기에 수입을 금지하고 생산량이 부족하면 수입 금지를 해제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에 의존하며 손쉽게 해결하려는 행태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식량은 돈이 있다고 언제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식량을 자국에서 자립하지 못한다면 식량주권도 희박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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