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대책 없는 내리막

지난 20년 관행화 정책, 친환경농업 활력 저하 초래

  • 입력 2017.06.16 14:23
  • 수정 2017.06.20 14:42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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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이래 정부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마련하면서 급격히 확대됐다.

1999년 전체농산물 대비 0.1%에 불과하던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2009년 12.2%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이 기록적인 성장은 정부의 육성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과 집중을 따라 위기 속에 갈 길을 잃은 농업인들을 끌어들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9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물론이고 시장규모도 물론 함께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0년부터 저농약인증제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 농가에는 2015년 말까지만 인증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09년 20만1,688ha로 크게 증가했지만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폐지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말에는 10만46ha까지 줄었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014년 발표한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업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9년 저농약인증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전체 친환경인증 면적 중 저농약 인증 면적의 비중은 2009년 58.2%에서 2014년 16.7%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기간 유기인증 면적은 6.6%에서 15.5%, 무농약인증 면적은 35.2%에서 65%로 증가했다.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친환경농업계는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 정책은 친환경농업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등한시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한 ‘관행화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농자재 및 인증 지원과 투입 농자재 허용·금지 등 산업적 판단과 과학적으로 매뉴얼화 된 기술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생산육성에만 나서면서 소비촉진 정책이나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생태계의 원리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대안적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를 생산하고 긍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품질과 가격경쟁력에 치우친 농정기조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충실한 농가를 육성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곧 소비자와 생산자의 외면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생태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약속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정책의 실패를 반드시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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