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하려면] 예산·직불금 증대

“새 농정기조,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 입력 2017.06.16 14:22
  • 수정 2017.06.16 14:2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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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우리 농업을 과감하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4,382ha에서 7만9,479ha로, 인증농가수도 7만3,056호에서 6만1,946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의 예산도 계속 줄어들었는데 2015년 1,252억4,900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093억6,300만원으로, 올해는 935억6,700만원까지 축소됐다. 2015년 4.5%인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2020년엔 8%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상반되는 지표다.

농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농정기조 전환 △새로운 친환경농업 기술체계 및 추진체계로 관행화 극복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농업생산체계 구축 △건강한 농촌 환경의 유지·보전을 친환경농업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 기관들의 관행농업 중심 체계를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동반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국을 설치하고 농진청에는 유기농업연구센터를, 농협에는 친환경유통사업단을 만드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친환경 농지 확대 목표를 유기와 무농약으로 구분해 목표를 설정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논의 100% 유기농업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정 대개혁이 이뤄져야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성에 기초해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농업직불금은 전체 농림예산 중 10.5%에 그치고 있다. 농민 1인당 직불금은 57만원이고 친환경직불금의 경우 54만2,000원이다. 이는 농가소득의 1.6%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직불금은 무농약 3년, 유기농 5년 등 한시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계는 친환경직불금을 농가소득의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기간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야하고 농업예산의 0.65%에 불과한 친환경농업 예산과 유통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투입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농가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해 저투입농업을 확산하려는 노력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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