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연장

옥수수, 벼 각각 오는 23일, 30일까지 신청 가능

  • 입력 2017.06.16 14:19
  • 수정 2017.06.16 14:2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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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의 가입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경기도는 15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벼, 옥수수의 보험 판매 기간이 2~3주 연장돼 옥수수는 오는 23일까지, 벼는 30일까지 각각 신청 가능하다. 콩은 다음달 2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日燒)피해 보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다음달 7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벼, 고구마, 옥수수 등 4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비용을 지원 중이다.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시군비로 지원하고, 농민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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