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4월21∼5월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화훼) 중 시설현대화 또는 단지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 단체로서,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원예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양액재배시설, 냉·난방기, 복합 환경조절시설, 관수장치 등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기존 단지의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하우스 등의 개축 및 증축사업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융자 60%(3년거치 7년상환, 금리 3%), 자담 20%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융자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하여 보조지원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