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기관 검증 한층 강화된다

일각선 “대규모 인증기관에 유리한 기준” 지적도

  • 입력 2017.06.16 10:41
  • 수정 2017.06.16 10:4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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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들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농관원)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개정고시를 통해, 인증기관에 대한 신규 평가 사항들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농관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관원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인증기관 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으로 총 24개의 세부사항이 마련됐고, 각 항목의 점수들을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된 항목은 △인증사업 매출비율(기관의 전체 매출액 중 친환경 인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인증 부적합률 △인증 사업자 수 △전년도 매출액 등이다. 대체로 해당 인증기관이 임금, 근무여건 등에 있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관 상근직원들의 업무를 담보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살피는 항목들이 많다.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가점을 한 결과에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 4개 등급으로 인증기관들을 나눈다. 이 중 가장 높은 우수 등급(80점 이상)에 속할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농관원의 지도점검 또한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및 인증서에도 ‘우수인증기관’으로 표시된다.

 

반면 양호 등급 이하를 받을 시 지원을 못 받고,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과 인증서에도 미표시된다. 농관원의 지도점검도 더 자주 받게 된다(양호 : 연 1회, 보통 : 2년 3회, 미흡 : 연 2회).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평가기준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일부 평가항목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평가항목 중 인증 사업자 수 및 전년도 매출액을 따지는 게 있는데, 인증 사업 대상자 수가 많고 매출액이 많을수록 점수를 더 따는 구조이다. 이래선 아무래도 큰 규모의 인증기관이 점수 확보에 더 유리하다. 인증기관의 고른 양성을 통한 친환경 인증제 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증 사업자 수가 2,000명 이상일 시 5점이고, 500명 미만일 시 최저점인 1점이다. 전년도 매출액은 8억원 이상일 시 5점, 2억원 미만일 시 1점이다. 이와 함께 인증사업자 수 증가율의 경우, 한 해 10% 초과 시 3점을 부여하고 -10% 미만이면 1점인 식이다. 구조상 상대적으로 큰 인증기관에 유리할 수도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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